KOTRA, 인니 무슬림협회·식약청과‘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설명회’개최

2019년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인증 범위 확대...철저히 대비해야

  [페어뉴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할랄 인증 범위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우리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인도네시아 무슬림협회(Majesta Ulama Indonesia, 이하 MUI), 인도네시아 식약청 및 인니할랄코리아(MUI의 한국 전담 기관)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4위 인구 대국(2억 5,500만명)인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국내 소비재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할랄 등 복잡한 인증 획득 법령 및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I 할랄위원장, 식약청장 등 인도네시아의 인증 부여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나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루끄마루 하낌(Lukmaru Hakim) MUI 할랄위원장은 2019년까지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289조 원(2,500억 달러, 전 세계 식품시장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니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할랄제품인증법에 의거 기존 축산품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할랄 의무 인증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니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은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로이 스파링가(Roy Sparringa)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은 “주요 소비재 인도네시아 기본 인증인 식약청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외국 우수제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 인증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품 수입사와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심사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경우 제품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회사법인 영풍과 대상의 인증 획득 사례 발표에서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할랄 인증 획득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검 사항을 제시한다. 떡볶이, 부침개 등 간편 식품 제조사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은 할랄 인증 획득시 유의사항으로 “원재료 구입시 금지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통 경로 추적이 필요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원재료는 원천 배제시켜 인증 획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한국 마요네즈와 조미김 제품으로는 최초로 인니 할랄 인증을 획득한 경험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을 각각 타깃으로 한 제품 다변화 전략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성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차장은 인도네시아 식약청 및 할랄 인증 획득시 기업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고비용, 장기간의 소요시간, 정보 부족을 꼽았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만큼 KOTRA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 수출지원 기관들이 공동으로 현지에서 더욱 정확한 동향을 제공할 계획임을 말할 예정이다.
 
서강석 KOTRA 시장조사실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확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용 비관세장벽 강화”라고 분석하면서, “거대 인구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세부 인증 절차 개편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