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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KOTRA, 한·중 FTA 발효 1개월 조기 정착 지원 위해 일일 현장 모니터링 진행

 [페어뉴스]= KOTRA는 한·중 FTA 발효 직후부터 중국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진행 중인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모니터링은 지역별 관세 적용의 적정성, 통관효율화(신속 및 간소화)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 내 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출품목의 2차 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리기업이 미처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퇴세(환급)’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 신청할 경우 한·중 FTA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대체적으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통관이 준수되고 있다는 해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업체에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한의 후베이지에롱(湖北捷龍物流) 등 다수의 현지 물류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각종 통관 구비서류를 완비했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인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가전포함)의 경우 평균 1~2일이 소요된다.
 
요컨대,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정착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기업과 중국 해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대행사와 수입 에이젼트, 지방 해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전담반을 총괄하고 있는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내 17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기업들이 발효 2년차 혜택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하여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우리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TRA는 한·중 FTA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대응반을 구성,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지역본부와 협업하여 현지 해관 및 수출입기업, 물류기업을 통해 현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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