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제품 15% 잠정관세 부과. 한국 피해 불가피

 [페어뉴스]= 멕시코 철강 업체들이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는 6개월간 15%의 잠정관세 부과키로 했다.
 
멕시코 철강연합회(Canacero)는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라고 하며 멕시코 경제부가 임시 관세 부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코트라에 따르면,10월 7일 멕시코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2015년 1~7월 멕시코의 철강 수입량은 463만7000톤이며, 미국(170만4000톤), 한국(80만5000톤), 일본(56만4000톤), 중국(53만4000톤), 캐나다(26만8000톤) 등으로 5개국이 수입물량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0.6% 수입 감소, 한국은 55.2% 증가, 일본은 0.8% 증가, 중국은 72.6% 증가, 캐나다는 4.8% 증가, 이외에 대만은 79.0% 증가했다.
 
한국 철강제품의 경우 열연강판 4개 품목과 냉연강판 4개 품목이 잠정관세 대상품목에 포함됐으나,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관세 혜택의 조건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강판이 닛산, 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회사에서 수출용 자동차에 쓰였을 경우 이 제품의 수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FTA 체결국 간에는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FTA 협정문에 의거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는 일-멕시코 FTA 협정문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전 철강제품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을 적용해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미국, 캐나다 등 NAFTA 협정국도 동일하게 제외된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등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중국 등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현재 멕시코는 약 40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며. 현재 한국과 멕시코의 FTA 협상은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