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 '원안 가결'

 

[페어뉴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면서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의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킬로그램(㎏)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킬로그램(㎏)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직접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이었던 중점 수거 품목을, 커피전문점과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까지 추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M
T
Y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
옵션 : 역사 : 피드백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