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여행국가를 알리고 진료를 받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자!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했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