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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해양수도 위상 강화

 [페어뉴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 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도‧강서‧부산해상)… 1개 사업, 실증특례 3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며,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전무한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천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on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 선박 적용의 우선적인 시장이 될 것이며, 해외에서도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 또한,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특구사업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미래에는 수소가 메인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경제성,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LPG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며, 조선산업 점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 특구지정을 통한 전후방산업 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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