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정비 및 윤리경영 강화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페어뉴스]=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히든 챔피언” 용어가 통일성 있게 정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 발표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들과 공유하여 기관별 지원 사업들의 사업명칭, 기업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에 혼선이 없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선정단계부터 선정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최고경영자의 윤리․투명경영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청(한정화 청장)은 3월 27일(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 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히든 챔피언*”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여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과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란 “세계시장을 지배(시장점유율 1~3위)하면서, 집중적 연구개발(혁신성)과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지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반(독립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준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HSK 10단위), 매출 1백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대비 R&D 비중 2%이상(3년 평균),∙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이상(3년 평균),∙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히든 챔피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명칭에 히든 챔피언 용어를 혼선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선정기업 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환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참여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