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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7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정책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받자!

 

[페어뉴스]=   ㈜유아림이 개최하는 ‘제24회 맘앤베이비엑스포(국제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가 오는 2월 9일(목) 킨텍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2017년 달라지는 중요 육아정책들을 꼽아봤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다. 기존에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등 불편했던 비용 부분도 개선돼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까지 보장한다. 휴가 시작일 한 달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의료기관별로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포인트(p)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지고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된다.
 
▲ 출산·입양 및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30만원에서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다.
 
2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4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는 육아정책과 같이 예비 부모들에게 유용한 육아 정보와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유년(丁酉年)을 맞아 킨텍스에서 처음 개최되는 베이비페어로 올 한해를 이끌 육아트렌드는 물론 새해맞이 신상 육아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맘앤베이비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평생 무료로 입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내 재입장, 유모차 대여 등 다양한 현장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맘앤베이비엑스포 홈페이지 혹은 (주)유아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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