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법제 추진, 1차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열려

 [페어뉴스]= 오는 6월 22일(수) 15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 중 그 첫 번째 행사로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주최로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는 등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업종 간 경계에 자리잡은 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금번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소관 부처의 법령이 미비하여 정부의 인·허가에 취득에 애로를 개선하는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빠른 시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