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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중기청,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페어뉴스]= 중소기업청은 한국무역협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여 현행 2년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3년까지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및 중국인증분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올해 사업공고(2월말~3월초)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3가지 지원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인증 종류 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중국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을 준비 중이던 K社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총 4가지 인증을 획득하고자,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의 경우 그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됨에도 중기청의 최대 지원기간이 2년까지로 되어 있다.
  
K社는 2015년말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지원이 취소되었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다.  
 
올해 총 177억원의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위의 k社의 사례처럼 해외인증획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비해 지원 기간이 짧아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이 되어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여회의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및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이러한 업계 애로를 발굴하여 지난 11월 23일에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 한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에서, 금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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