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 해결위해, 20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열려

 [페어뉴스]=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안충영)은 9월 11일(금)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327호)에서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20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식재산 및 기술분쟁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소개하였으며,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법,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시작되었다.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자체 기술보호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첫 번째 연사인 정의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보호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술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서 UN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근무하는 박은아 변호사가 국제 IT분쟁 해결사례 소개 등 지식재산 및 기술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신현규 (주)피앤에스파트너스 대표는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적인 기술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컨퍼런스는 마무리 되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향후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